K-스타트업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부가 초기 창업기의 기장대행, 기술임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0만원 상당의 세무/회계 대행등의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회사가 아래 지원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선착순 마감 이전에 접수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공고 :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20년 7월 22일(수) 10:00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마감)
☞ 해당 모집 공고는 2020-07-31부로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① 대표자 : 1980.01.02~ 이후 출생자 (만 39세 이하)
② 설립일 : 2017.01.02~2020.01.01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③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
■ 지원금액/조건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단,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 차액은 기업 자부담금 입니다.)
■ 바우처 신청방법
1. k-startup.go.kr 회원가입 > 기업정보 입력
2. k-startup.go.kr > 사업신청 바로가기(클릭)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진행절차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대상)
① 고객 : 온라인 신청 접수
② 정부 : 자격 검토 > 이용자 선정 > 선정 기업 발표
③ 고객 : 선정 공지 이후, 자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④ 자비스 : 전자세금계산서등 관련 서류 전달 및 이후 진행절차 개별 안내
⑤ 고객 : 자비스에서 전달한 서류와 함께 사업비 집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 Q. 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동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명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지원하므로 공동 대표자 모두 연령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언제부터 바우처로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A. 위의 ⑤번 절차에 따라 바우처 사업비 집행을 신청하면
지원처에서 최종 자격검토 후 집행 승인시 사업비를 자비스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객사 자부담금과 정부의 바우처 지원금 전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총액)이
자비스 계좌로 입금 완료되면, 입금 확인 이후부터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Q. 고객사 자부담금은 왜 발생하나요?
A. 해당 바우처 사업은 100% 지원이 아닌,
지원 조건이 서비스 이용 금액(공급가액 기준)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30%, 부가세 10%, 나머지 차액등은 고객사 자부담금으로
기업(고객사)에서 직접 거래처(자비스)로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 Q. 카드결제로 바우처 진행은 어려운가요?
A. 자비스의 이용료는 '카드결제'가 결제정책이오나,
해당 바우처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건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비스에서도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대신 세금계산서로 발급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 지원사업의 정책상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공고 참고사항>
- '20.06.08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 '20.07.22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추경) 창업기업 모집 공고
해당 바우처 신청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 주관기관(사업 신청, 요건검토) : 한국공인회계사회 02-3149-0383~0388, 세무사회 02-6011-8650
- 전담기관(사업 운영) 창업진흥원 : 042-480-4481,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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