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는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실지급액은,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급,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릅니다.
월급여(과세금액)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클릭) 를 참고하셔서 아래 예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1명: 소득세 1,040원
월급여 106만원, 부양가족 2명: 소득세 0원
단, 매달 급여계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반영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때 일괄적용 하기도 합니다.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입니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 가능)
(ex.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또는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원천세(소득세): 총 보수의 3.3%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원천세: 총 급여의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단,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2019년 개정):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 총 급여의 8.8% (세전 12만 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 : 총 급여의 4.4% (세전 25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를 인정받습니다.
ex : 강의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는?
(강연료이므로 필요경비율 60% 인정)
(100만원 - 100만원 x 60%) x 22% = 88,000원
> 결과적으로 100만원의 8.8%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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