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비과세
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업종 중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이 추가되었습니다.
2. 소득공제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인 아래의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②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 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 5억 이하 주택 4억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 대상이 주택분양권 5억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변경
기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월세액의 12% 공제를 해주었는데 위 대상자들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자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4. 세율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5%의 세율이 추가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