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소득공제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12.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1. 가입요건, 2. 가입절차, 3. 펀드 운용요건, 아래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요건
(1) 만 19 ~ 34세
(2)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3)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 가입절차
(1)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펀드 운용 요건
(1)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시(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 제외)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및 추가소득공제 확대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2. 세액공제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신설되어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2)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자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유지
코로나 시기 기부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한해 상향했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종전 15% 또는 30%에서 20% 또는 35%로 상향)을 2022년 말까지 기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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