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수증을 업로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데이터는 업로드하지 않으셔도 되며,
자동 수집되지 않은 자료/영수증에 한해 '자비스 앱'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영수증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자비스 앱에 업로드 필요 X]
홈택스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어 신고에 반영하는 데이터
- 법인카드/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 현금영수증
[자비스 앱에 업로드 필요 O]
자동 수집되지 않아 '자비스 앱'으로 촬영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는 자료/ 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계산서
- 지로영수증
-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 개인카드 영수증
영수증 업로드와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2개
자동수집하여 신고애 반영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공제/불공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공제/불공을 나눠서 확인후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비스 고객지원팀입니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사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으며
주로 거래처 정보를 통해 공제/불공제를 구분하고
확인이 어려운 내역에 대해서는 고객사에 문의드리고 있습니다.
공제된 내역은 신고 완료 후 자비스 웹매니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