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지점으로 나뉘어진 법인인 경우
2) 한 분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사업자번호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서비스 모두 각 사업장 별로 가입하셔야 하며, 이용료 또한 각 사업장 별로 과금됩니다.
다만, 본/지점으로 나뉘어진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료는 본점에서만 발생, 지점은 결산료만 발생합니다.
참고: 법인 본/지점의 법인세 신고 및 세무조정료 안내
본/지점 또는 복수 사업자의 세무대행 가입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세무대행 가입 상담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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