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이란,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뜻으로, 사업자가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일정한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장부정리도 '기장'으로 볼 수 있고,
차변과 대변을 잘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또한 한 종류입니다.
■ 기장 대상 분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 대상자 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하기(클릭)
■ 대상별 필요업무
A. 간편장부 대상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부에 구입, 지출내역, 고정자산 등을 가계부 기록하듯
기록하면 됩니다.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B. 복식장부 대상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로서 반드시 복식부기를 통해 작성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임에도 ‘복식장부'로 기장을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장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ㆍ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ㆍ향후 법인전환 등을 고려한 개인사업자의 장부 관리를 도와줍니다.
ㆍ누락없이 꼼꼼하게 개인사업자의 장부관리를 도와줍니다.
※ 자비스의 월 서비스 이용료에는 '복식부기 기장'이 포함되어있으며,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입 월(혹은 개업일)부터 ‘복식부기 기장’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럼, 위 내용 검토 후 세무대행 가입 진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가입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하단의 채팅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행 가입상담 바로가기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