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2부
4) 은행잔고증명서 1통 – 법인통장(신주식 발행금액 이상 입금 필요)
자비스 법무지원 온라인 시스템에 등기 신청을 하셨다면 각 회사에 맞는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안내 드립니다.
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2부
4) 은행잔고증명서 1통 – 법인통장(신주식 발행금액 이상 입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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