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자비스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 보관하는 영수증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3.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위 조항에서 전산조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①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②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③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2.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②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④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 종이영수증을 전산화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관한 내용을 검색하고 입력한 순서와 수정, 삭제, 새로 생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보관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전산화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정보, DB설계도, 영수증을 전산화하는 사내 운용 지침과
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비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관하는 영수증이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영수증 보관에 관하여 어려운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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