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여부 확인서 입니다.
■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발급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1)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2) 간편장부 대상기업
3)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
이 때,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에서 ‘해당사항’에 자동 체크됩니다.
■ 업무처리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
a. 고객님
자비스 [업무현황] 게시판 > [업무 등록하기]의 경로로 발급 진행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b. 자비스
해당 기업의 필수 제출 서류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 업로드 후 안내드립니다.
c. 고객님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회원가입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제출서류 조회하기] > [온라인자료 제출서류 조회]
자비스에서 업로드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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