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발급은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1) 구청, 주민센터 방문 발급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
3) 민원24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 방법안내
민원24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민원24로그인(http://www.minwon.go.kr) > 자주찾는 민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클릭)
2. 비회원 로그인 >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세목증명 받을 주소를 작성합니다.
* 과세내역이 없음을 증명하려는 경우 [미과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수수료 납부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발급가능 프린터로 출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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