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 간이) 확인하기
■ 사업장 신고 대상자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엄,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
■ 사업장 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매,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신고기한
한해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해 2월10일까지 신고.
■ 신고방법
A.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인 경우
자비스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개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B. 직접 신고하는 경우
1. 홈택스 신고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 신고
b.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우편 또는 방문신고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클릭)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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