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과 납부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2월 귀속 급여대장에서 정산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방법
연말정산 완료된 후 전달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하단 77. 차감징수세액의 금액이
+이면 납부세액 발생, - 이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74,75번의 기납부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이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액을 뜻하고,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반영 방법
2월 귀속 급여에서 근로자별 연말정산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별 연말정산 업무 일정에 따라 3월 귀속 급여대장에 반영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분납신청에 따라 반영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반영월 및 반영 방법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자비스 급여시스템의 급여대장
급여 > 급여대장 >2월 귀속 급여> 해당 근로자 이름 클릭>공제내역 중 기타공제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이메일 혹은 회사로 부터 전달받은 급여명세서의 기타공제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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