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입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시행되어
자비스 급여대장, 급여명세서에서 일부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급여>급여대장]에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급여대상자 추가 시에 근로시간 입력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현재 자비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참고 :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클릭)
■ 근로시간 입력방법
※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급여>급여대장]에 급여대상자를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비스 인공지능 경리, 세무대행 고객께서는 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서 아래 도움말 확인해주세요!
🔹인공지능 경리 이용 고객사 - 급여대장 작성 방법(클릭)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 - 급여대장 작성 방법(클릭)
a. 일반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한 경우 입력해주시고,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 기본급을 받는 일반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를 명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총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일수' 명시가 필요합니다.
1) 중도 입사/퇴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참고 : 중도 입사/퇴사 월급여 일할계산 방법)
2) 단기근로, 시급제 근로자 월급여 계산
b. 일용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근로일수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합니다.
-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예시)
※ 급여대장에 입력하신 근로시간은 자비스 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 급여명세서 발송방법
- 급상여명세서를 근로자별로 따로 보낼 필요 없이, 자비스 시스템 안에서 바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 상단의 [급상여명세서 메일 보내기] 클릭 후 > 대상자만 선택(복수 선택 가능) 하시면 됩니다!
※ 대상자의 이메일 주소 관리는 [급여] > [직원관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급상여명세서 메일 발송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비스 이용중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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