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받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성실신고를 위해 든 비용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공해드립니다.
※ 자비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행 서비스는 월 단위 '기장대리' 서비스로
복식부기 기장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무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특정 세무 신고만 도와드리는 '신고 대리' 서비스는 지원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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