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세법이 하기와 같이 개정되어
선임신고서 서비스 제공은 종료되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참고사항
선임신고서 제출 제도만 폐지 된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