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신고/납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진행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분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세가 있는 경우,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을 신고 및 납부하고
법인세가 없는 경우, 6개월 기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 합니다.
■ 납부안내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의 경우, 신고는 자비스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
1. 법인세 납부 (홈택스)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①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c.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세목 : 법인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8/31까지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업무현황게시판을 통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