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전반 내용에 따른 당기순이익(수익-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 2024년 4월 1일
-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12월
- ■ 법인세 납부의무자
1.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2.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 법인세에 해당하는 소득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
2.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
3.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아니한 소득
■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 납세 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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