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제출 자료 중 추가 자료 조회방법 안내입니다.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년도)에 해당 사항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아래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전년도 1/1~12/31) 중에
주식 변동, 투자 등으로 주식양수도 또는 주식증여가 발생한 경우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양수도계약서 / 주식증여계약서
- 계약서 상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필요
(양도/양수자가 a.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b. 외국인투자자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c. 외국법인인 경우 투자승인번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 주주명부
- 전년도 1/1~12/31 발생한 주식변동 시기별 주주명부
(자비스 법무지원을 통해 변경등기를 진행한 법인도 작성된 주주명부를 직접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전년도 말일 기준 주식 수, 주식현황,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드리는 부분이며, 주주명부 작성은 지원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금융 계좌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12/31) 중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 내역이 발생한 법인에 한하여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기 적금 / 정기 예금 계좌 내역
2. 유가증권 거래 내역
3. 퇴직연금 계좌 내역
※ 해당 금융계좌가 있는 각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조회 ▶ 기간 설정(전년도 1/1~12/31) ▶ 엑셀 다운로드] 해주세요.
(조회 방법은 각 금융기관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으로 문의주세요.)
■ 대출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12/31) 중에
법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이 발생 혹은 대출금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약정서
2. 대출 이자 지급 내역: 전년도 1/1~12/31 중 납입한 대출 이자 내역
3. 대출 원금 상환 내역: 전년도 1/1~12/31 중 상환한 대출 원금 내역
4. 대출 잔액 현황: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출금 잔액
※ 전년도 1/1~12/31 중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에서 위 자료를 조회 및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차량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12/31) 중에
법인 사업자 명의로 차량 리스/렌트/구매한 법인에 한하여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차량 리스/렌트/구매 계약서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소유 중인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한 계약서
2. 상환 내역서
- 리스/렌탈인 경우, 차량 리스료/렌탈료 상환 내역
- 조회 기간: 전년도 1/1~12/31
■ 유무형 자산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12/31) 중에
법인 명의의 자산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대상 목록이 있는 경우,
유무형자산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무형자산 리스트 다운로드 받기(클릭)
좌 상단 [파일] - [다운로드] - [microsoft excel(.xlsx)]
-비품,가구,노트북 등인 경우
2. 부동산 거래 계약서
- 부동산인 경우
■ 연구 인력개발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증을 받으신 경우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시면 연구인력개발비 내역을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1. 인력개발비 내역 다운로드 받기(클릭)
좌 상단 [파일] - [다운로드] - [microsoft excel(.xlsx)]
■ 지원금, 보조금
법인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전년도 1/1~12/31) 중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보조금 수령을 한 경우에는
아래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
1. 사업협약서
- 사업명 / 사업기간 / 금액 등이 반영
2. 지원금/보조금 수령 내역
- 지원금 계좌 내역 등
- 지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물품구입대금, 인건비등으로
지원기관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
※ 참고사항
- 지원금/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해 정부나 기관에서 보조해주는 돈의 개념입니다.
- 금융기관, 지원기관, 회사직접작성 등 상세한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 계약서
법인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각종 보험료 계약서 등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자료 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보험
- 법인세 신고 귀속연도 중에 법인차량 보험 관련하여 갱신된 보험료 계약서
2. 화재보험료 및 대물보험 등 보장성보험
- 보험료 계약서 및 납입내역 등
2. 저축성 보험
- 보험료 계약서
- 납입내역(납입액 중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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