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합니다. 일반적인 항목 및 일정은 모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율과 과세특례
1.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에 19%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그 외 : 5년간 50%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3.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국내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하며, 특별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시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 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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