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근로자와 동일하게
자비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하여 연말정산 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이자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분을 합산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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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부담감을 덜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기본사항 만으로 진행하여 결정세액을 높게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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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시 모든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최소화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금액을 추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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