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차량의 종류와 공제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2. 부가세 공제 내역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3. 그 외의 차량 비용처리(클릭)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부가세 공제차량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직원 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 차량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인정 받지 못합니다.
② 차량 임직원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됩니다.
③ 차량 임직원보험은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을 한 경우, 차량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됩니다.
<차종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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