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신고를 위한 제출자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출필요자료는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목록 중, ①- ⑥ 까지는 공통된 항목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⑦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사업자가 ⑦사업용 카드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A. 법인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B. 개인사업자
1. 제출불필요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고객 제출X)
2. 제출 필요
① 카드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세금계산서/ 계산서
⑥ 개인카드사용분
⑦ 사업용카드 사용분
■ 제출자료 해당기간 및 신고 납부기한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연 4회 (1,4,7,10월) / 개인사업자는 연2회 (1,7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1회 (1.25)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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