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A씨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단시장에서 원단을 구입하여 옷을 제작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옷을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A씨는 어느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어떤 금액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것일까요?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개인사업자 A씨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옷을 제작하기 위해 원단시장에서 100원의 가치를 가진 원단을 구입했습니다. 원단 판매자가 이전 생산이나 유통단계 없이 직접 원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자라면, 이 단계에서 1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국가는 이 100원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하여 '부가가치세'라 하고, 부가가치 100원에 대한 세금은 10원입니다. A씨는 이 원단을 가지고 150원의 가치를 지닌 옷을 제작하였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50원(=150원-1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5원입니다.
이처럼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총 판매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실제 최종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개인사업자 A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최종소비자에게 옷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165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부가세는 원단 판매자가 원단을 제작하여 판매할 때 창출된 10원의 부가세와 A씨가 옷을 제작하여 판매할 때 창출된 5원의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15원을 잠시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원단 판매자의 입장도 살펴볼까요?
원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A씨로부터 옷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가 누가 될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원단 제작부터 판매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 10원을 A씨로부터 받습니다. 즉, 원단 판매자도 부가가치세 10원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추후 국고에 대신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총 부가가치세는 15원인데 A씨가 15원을 납부하고, 원단 판매자가 10원을 납부하면, 국가는 10원만큼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A씨는 15원이 아니라 5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A씨는 5원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A씨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50원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은 5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15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5원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 A씨가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계산해봅시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매입 거래를 한 번에 정산하여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그 동안 어떤 매출거래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대신 보관하고있고, 어떤 매입거래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부가세를 이전 단계의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했는지 각각 계산하여 합을 구합니다.
전자를 매출세액이라 하고, 후자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A씨는 최종소비자에게 옷을 판매할 때 세액으로 15원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으로 15원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원단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1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이 10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양의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음의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A씨는 매출세액 15원 - 매입세액 10원 = 5원을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는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그 차액분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적격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링크) 글 참고하여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입 시에는 판매자로부터 꼭 적격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존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불공제항목(링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비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비스는 세무지원 고객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드립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자비스측으로 모든 매출/매입 자료를 전달주셔야 합니다. 추후 누락 사항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제출이 불필요한 자료는 전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출이 불필요한 자료란? 홈택스 수임동의를 통해 자비스에서 직접 수집 가능하므로, 고객사에서 별도로 전달주시지 않아도 신고에 반영 가능한 자료를 말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하는지는 부가세 제출자료 알아보기(링크)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