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차량관련비용의 구분
차량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비용 처리가 전액 인정 불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동일하게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업무관련 비용처리 목록
1.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 연 800만 원 한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 됩니다.
2. 업무 차량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①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
②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 2024년 귀속연도 부터는 업무관련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자격사
업수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0%
2)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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