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대상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신고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ex) 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신고방법 및 제출 자료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업무현황 게시판에 요청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자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는 일반 부가세신고와 동일합니다.
참고 : 부가세 대상 자료 및 조회방법(클릭)
** 조기환급 신고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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