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드리기 위해
홈택스(국세청) 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무대행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우니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주민번호, 사업자정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이 먼저 수임동의를 요청드린 후 수락 가능합니다.)
■ PC에서 수임동의
-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
-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으로 '세무대리 정보제공 동의 신청' 알림이 뜨는 경우에는 바로 동의해주셔도 가능합니다.)
※ 수임동의 이후, [My홈택스] > [세무대리정보] 메뉴에서 수임등록된 세무대리인 조회 가능합니다.
■ APP에서 수임동의
- 손택스 앱 접속 (다운로드: iOS, android)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앱에서는 간편인증 불가)
- [조회/발급] > [세무대리인현황] > [기장수임동의] 클릭을 통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이 되어 있지 않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2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걸로 뜹니다.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저희 세무지원(유료) 서비스를 이용중이시라면 업무현황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세무지원(유료)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해당 부분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