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세무사무소를 이용하시다가 자비스 세무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기존 세무자료(이관자료)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전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로, 타 세무대리인과 자비스 세무대행을 동시 이용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상에 수임등록 절차를 통해 기장 및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관자료란?
기장대행을 맡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은 더존, 세무사랑 등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님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이러한 세무/회계 데이터는 기존 세무사무소에 요청하시면
하나의 통합된 전산파일(회계프로그램 백업파일 형식)을 메일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만 자비스로 전달해주시면 간단하게 세무대리인 이전이 가능하며,
이후 자비스 담당 세무대리인이 기존 세무이력을 확인하고 이어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세무사무소에 이관자료 요청방법
기존 세무사무소에 해지 일정을 알려주시고,
1) 해지 월까지의 기장완료
2) 홈택스 수임해지 요청
3) 이관자료 전달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 자비스가 따로 기존 세무사무소에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자비스로 이관자료 전달하기
기존 세무대리인께 전달 받으신 이관 파일을 자비스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1) help@jobis.co 메일로 전달 or
2) 자비스 로그인 후 [설정] - [세무정보] 메뉴에 직접 등록
** '이관파일 비밀번호/자료첨부'와 함께 받으신 정보를 적어주세요.
** '실물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보관해주시고, 추후 담당 세무대리인이 요청시에 전달주시면 됩니다.
자료 이관하기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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