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업무처리
A. 폐업일 이전
폐업을 신청한 후라고 하여도 폐업일이 기준이며,
폐업일 이전에는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B. 폐업일 이후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폐업일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공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ex) 11월 15 일이 폐업일인 경우,
11월5일 공급분은 12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11월17일 공급분은 발행불가합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A. 거래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폐업사실을 모르고 폐업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 외 사유'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알고보니 폐업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또한 이미 부가세 신고를 진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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