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자의 휴업 신고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휴업기간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6개월이며,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휴업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주요내용
A. 휴업일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고, 휴업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됩니다.
B. 신고기한
사유발생 즉시
C. 세금계산서
휴업기간 중에도 유휴자산 처분등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료의 지급 등 발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D. 세금 신고 및 납부
휴업은 폐업과 달리 일시적인 업무 정지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업무절차 (세무대행 서비스 고객)
A. 고객님
① 자비스에 휴업사실을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② 직접 세무서 휴업 신고 : 홈택스로 휴업 신고 진행하기(클릭)
B. 자비스
휴업일까지 기장처리한 세무자료와 정산내역을 고객님께 업무현황으로 전달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휴업(ex. 내부 공사관계로 한달만 휴업등)의 경우, 위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자비스 이용료
휴업기간동안 자비스 중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중지기간동안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비용지급 등)가 있다면 업무 재개시 후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재개
업무를 재개하여 자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자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1:1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동안은 세무대행 메뉴 권한이 모두 비활성화 됩니다.
(다만, 기존 업무이력은 모두 보관되며, 업무재개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