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자의 휴업 신고와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휴업기간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6개월~12개월이며,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휴업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12개월이내의 경우 : 홈택스 신고가능 / 12개월 초과 : 세무서 서면제출 및 승인필요)
■ 주요내용
A. 휴업일 : 휴업일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 그 계절이 아닌 기간
- 불분명한 경우 :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B. 신고기한
휴업 사유 발생 즉시
C. 세금계산서
휴업기간 중에도 유휴자산 처분등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임차료의 지급 등 사업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D. 세금 신고 및 납부
휴업은 폐업과 달리 일시적인 업무 정지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 사업자 재개업 신고
사업 재개업을 원하실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휴업기간 중 사업 재개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취소'에 해당되므로,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업무절차 (세무대행 서비스 고객)
A. 고객님
① 자비스에 휴업사실을 안내해주셔야 합니다.
② 직접 세무서 휴업 신고 : 홈택스로 휴업 신고 진행하기(클릭)
B. 자비스
휴업일까지 기장처리한 세무자료와 정산내역을 고객님께 업무현황으로 전달합니다.
* 기간이 정해진 휴업(ex. 내부 공사관계로 한달만 휴업등)의 경우, 위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자비스 이용료
휴업기간동안 자비스 중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중지기간동안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비용지급 등)가 있다면 업무 재개시 후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재개
업무를 재개하여 자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자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1:1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휴업기간동안은 세무대행 메뉴 권한이 모두 비활성화 됩니다.
(다만, 기존 업무이력은 모두 보관되며, 업무재개시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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