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불가능합니다.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세무 절차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
A. 고객님
① 직접 세무서 폐업 신고 : 홈택스로 폐업 신고 진행하기(클릭)
B. 자비스
① 폐업 부가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② 지급명세서 제출
a. 근로,사업,퇴직, 기타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6.30일까지 제출)
b.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ex. 폐업일이 4.25일인 경우 분기의 마지막달은 6월이므로 7.30일까지 제출)
③ 신고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고객님 요청시/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별도 과금)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료 기본 수행업무/별도 과금업무 확인하기(클릭)
④ 근로자 퇴사일 이후 15일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고객님 요청시)
> 4대보험 상실 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하기(클릭)
※ 폐업 부가세 신고까지 마무리 후 세무대행 계약해지가 완료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를 위해 폐업일 익월까지 세무대행 이용료가 과금됩니다.
(고객사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요청시 폐업일이 속한 달에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비스 세무대행을 통해 업무 진행 희망하시는 경우,
폐업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요청해 주시면 별도 과금 후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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