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하나요?
A. 폐업일 이전
폐업일 이전 공급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B. 폐업일 이후
폐업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C.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예시
11월 15 일이 폐업일인 경우, 11월 15일 공급분은 12월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 가능합니다.
11월 17일 공급분은 발급 불가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하였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Q.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A. 거래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사실을 모르고 폐업 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 외 사유'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알고보니 폐업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폐업사실을 알지 못해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수정신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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