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란?
: 법인(회사, 단체 등)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을 통해 미리 납부 가능합니다.
ex. 12월 결산법인(1/1~12/31 사업연도) : 3월 법인세 신고납부 / 8월 법인세 중간예납
■ 납부안내
: 자비스 세무대행의 경우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진행 후 납부서 등 신고서류 전달드리면,
사업장에서 법인세(국세),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방법
1. 국세 납부 (홈택스)
a. 홈택스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① 홈택스 > [납부고지 , 환급] > [납부할 세액조회 / 납부]
③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법인세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안내
납부할 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총 납부세액의 50%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2. 지방세 납부(위택스)
a. 위택스 접속 http://www.wetax.go.kr 
b.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19자리)]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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