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란
사업자가 과세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내역으로,
부가세(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시, 매입세액을 알기 위해 위해 필요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자료취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 매입내역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비스에서는 해당 내역을 부가세 신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매입내역은 별도로 카드사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용"으로 다운 받아 제출해주 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업자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2. 상기내용 확인 후 동의함체크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 - 등록 후 등록일의 다음달 15일경 결과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부가세 신고시간에 별도로 제출 요청드리오니, 카드사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자료개시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 (1월ㆍ4월ㆍ7월ㆍ10월)의 15일경
* 조회 내역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해당 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해당 자료는 고객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확인
a.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b.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2.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불공제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확정 공제내역이 아닌 참고용이오니 실제 신고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자료에 관하여 어려운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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