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 납부안내
자비스 세무대행의 경우, 자비스에서 신고는 진행하지만 납부까지 대행해드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위택스납부)가 없으므로, 홈택스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조회 및 납부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c.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①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세목 : 부가가치세 / 납부할 세액 : 자비스에서 안내받은 금액 을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분할납부 안내
부가세는 홈택스에서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결제를 이용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안내
홈택스에서 납부하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수료 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7%추가 부담)
■ 납부 기한연장 신청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때,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때 등에는
납부기한 3일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국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 (클릭)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납부를 못하신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업무현황게시판을 통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