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연4회 (1,4,7,10월) 진행됩니다.
부가세의 환급세액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별도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내라면 신고서에 기재만으로도 입금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계좌개설 신고는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하셔서 계좌 등록 후, [업무현황]으로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환급기한
부가세 환급기간은,
영세율등 조기환급일인 경우 신고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30일이내 입니다.
■ 등록방법
홈택스를 통한 환급금 계좌개설신고
a.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환급계좌 개설 신고하기
①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증.세금관련신청신고]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신청
②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내 '환급계좌 개설'검색 > 인터넷 신청
③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세목 : 부가가치세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세명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에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