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근로자가 대출한 학자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급여에서 먼저 상환금액을 제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는
대출자(5월)와 사업장(6월)에 우편등기로 각각 발송됩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고용주가 원천공제의 의무를 가짐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에 따라 상환금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입절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 로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상환금 명세서 작성
① 원천공제 의무자 페이지 > 제출(상환금명세서)
② 세부내용 작성
- 지급년월 (ex.201705)으로 입력 > [검색] > 의무자 기본사항 확인
- 환급 계좌 입력
③ 채무자별 상환내역 작성
④ 채무자별 상환내역 대상자 정보 입력
- 국세청에서 받은 [원천공제통지서]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⑤ 상환금 명세서 제출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상환금 명세서 제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제출완료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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