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전 사용분은 법인사업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 설명
2024년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별 제출방법
ㆍ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영수증 / 현금,간이영수증
: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제출
ㆍ카드사용내역 (Excel) : 자비스(PC)를 통해 제출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자비스 앱과 자비스 PC 홈페이지 자료제출 페이지에 중복 업로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
바랍니다.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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