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설명
사업관련 비용을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대금을 지급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카드
ㆍ영수증 :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제출
ㆍ카드 사용내역 (Excel) : 자비스 웹페이지를 통해 제출 (통장 내역이 아님)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자비스 앱과 웹페이지 자료제출 페이지에 중복 업로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꼭 "사업용"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비용으로 지출하신 내역에 대해서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cel 파일 제출 시 카드사사이트 상에서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파일만 다운로드 가능하다면, 해당 카드사에 직접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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