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대상은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2024.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과세관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신고없이 고지된 세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 2024년 1월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23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24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24년 1월에 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60만원 입니다.
2024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6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 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24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24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24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비스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고객
위에 안내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업무현황게시판을 통해 자비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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