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예시) 2024. 6.1.자로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2024.5.31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진행 후 당해연도 1.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전날까지의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는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30까지의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4. 6.1.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2024.1.1~2024. 5.31분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2024.6.1~2024.6.30분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무지원 고객은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진행 후 '업무현황'에 말씀주시면 자비스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완료여부 확인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일반신청/ 결과조회 내 일반세무서류 신청]
3.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 "간이" 검색 > 간이과세포기신고 - 인터넷신청
4. 간이과세포기신고 기본 인적사항 작성 > 신청내용 관련서식 '내려받기' >
내려받은 양식의 파일 작성 > 첨부서류 '파일찾기' 통해 해당 파일 업로드 > '신청하기'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진행 후 당해연도 1.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전날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지원 고객은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진행 후 '업무현황'에 말씀주시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완료여부 확인 후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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