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 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신고의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2. 납부지연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x (2.2(22.02.15 이전 2.5)/10,000) x 일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추가적으로 아래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x 0.5%
5.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x 1%
※자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아래의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비스 세무지원 고객
부득이하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업무게시판을 통해 자비스에 요청해주시면
신고에 필요한 자료요청과 일정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자진납부 방법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