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는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자료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 법인/개인 사업자별 부가세 제출자료
1. 제출 불필요 자료
기한이 지나 업로드 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래내용에 해당된다면 따로 업로드 하지 않았어도 신고 내역에
반영된 내역이며 결산시에도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사업자용)
- 법인카드 결제영수증
2. 제출 필요 자료
기한이 지나 업로드 하고자 하는 자료가 아래내용에 해당된다면 자료를 자비스 업무현황게시판에 업로드 후
댓글로 내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 누락된 자료가
1) 예정신고(1월, 9월) 때의 누락된 자료라면 확정신고 (7월, 다음해 1월)때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2) 확정신고 때의 누락된 자료라면 수정신고 ㆍ경정청구로 진행하며, 이 경우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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