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 사용분은 개인사업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료 설명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카드란,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말합니다.
■ 제출 방법
하나의 카드로 개인용/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했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카드 영수증 : 자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제출
- 카드 사용내역 (Excel) : 자비스(PC)를 통해 제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경우 따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의사항
- 동일 영수증이 자비스 앱 자비스 PC 홈페이지 자료제출 페이지에 중복 업로드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
바랍니다. - 중복 제출 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처의 사업자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