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대손세액 공제사유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7.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의 채권
■ 공제기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 대손세액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 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산/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실종선고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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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간에 해당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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