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대손세액 공제사유
대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일반적 소멸시효 3년)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
4. 각종 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사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새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8.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공제기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1월 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 대손세액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 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이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진행되며,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명서류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파산/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실종선고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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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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