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 1기, 제2기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제 2기 예정신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법인사업자
2025.7-9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과세관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부과하여 신고없이 고지된 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신고 및 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직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25년 7월에 납부한 세액이 120만원이라면 2025년 10월의 고지세액은 60만원 입니다.
2026년 1월 (법인사업자 제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60만원을 제외한 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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