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가입시 안내드리는 '초기 정산액'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초기정산액이란?
자비스 가입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자비스 가입 이전까지 공백기가 있을 경우
개업일이 속한 달부터(이관일경우 기장 완료 월)~자비스 가입 이전까지의 업무 처리를 위해
월 이용료(기장료)가 소급 적용되는 비용을 초기정산액이라고 합니다.
■ 초기정산액 결제일은?
세무 업무의 특성상 과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후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전 업무 처리를 위해
초기정산액은 '최종 가입 완료일' 다음날에 결제됩니다.
■ 개업월부터 과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부터 기장이 필요합니다.
같은 달 개업한 사업장도 일자에 따라 기장 업무에 소요되는 '영업일'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법인 설립전 비용 처리등 지난 업무를 위해 자비스에서는 '개업일이 속한 달'부터 과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초기 정산액이 발생하나요?
기존 세무대리인에서 자비스로 이관하는 경우는 이관자료를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전달주신 이관자료의 기장 및 업무가 마무리된 시점부터~자비스 가입 이전까지 공백기가 있을 경우,
해당 공백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초기 정산액으로 과금됩니다.
그럼, 위 내용 검토 후 세무대행 가입 진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가입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하단의 채팅창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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