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매년 1회, 전년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규정에 따라
손익과 익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즉, 세무조정료란,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위한 법인세 신고를 자비스에 맡기지 않고 외부에서 별도 진행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와 함께 통상적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세무 신고이기 때문에
따로 요청 주시지 않을 경우, 모두 자비스가 수임하는 것으로 보고 신고가 진행됩니다.
Q1. 조정료는 매년 내야하나요?
A. 법인세 세무조정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월 마다 과금되는 이용료(기장료) 외에 별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 1회, 매년 3월에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를 위해 발생합니다.
Q2. 매출이 없어도 조정료를 내야하나요?
A. 조정료는 매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입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전년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당해년도의 기초잔액으로 사용되게 되므로 매출이 없어도 세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직접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안되나요?
A. 세무조정을 통해 재무제표 외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등을 작성하게되기 때문에 직접 결산 및 신고하시는것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4. 법인세 세무조정료는 얼마인가요?
A. 법인세 세무조정료는 귀속년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파트너사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고객사에게 별도 안내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업무현황으로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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