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가합니다. 😥
자비스 이용료 결제 방식은 1) 카드 간편결제 2) 계좌 간편결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제 대행사에서 1) 카드 영수증 2) 현금 영수증으로 각각 자동 증빙 발급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증빙 수단인 전자세금계산서로 추가 발급하는 것은 이중 증빙으로 처리되어 불가합니다.
자비스는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업무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스 결제 정책 또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매월 입금 및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미수/미지급금 관리 등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고객님들께 보다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결제 및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결제 대행사(나이스페이, 페이플 PG사)'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간편 결제 수단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 진행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 자비스는 자동 결제 시스템을 갖춰 정기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외의 계좌이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은 운영 정책 상 불가하며,
개별 회사 특성을 반영한 예외 케이스로 결제 진행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K-STARTUP에서 주최하는 창업기업지원 바우처는 일괄 발급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용료 결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