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등
전자납부번호 조회형식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통한 국세 자진 납부
1. 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국세 자진 납부
①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② 세금 납부>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③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 납부년도 / 납부 월은 납부하는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결정구분 / 세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④ 인적사항정보 및 세금납부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는 입력이 막혀있습니다. 공란인 상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가산세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금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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